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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 교통사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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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도주 치상)로 신고가 접수됐다” 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보지만 만약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라면 (예를 들어) 충돌로 인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졌거나 에어백이 작동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거나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하다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사고가 정말 경미한 경우라면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쟁점은 "고의냐? 과실이냐?"입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정황상 몰랐을 리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무죄 주장만 하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사건은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도주 치상죄

무죄 주장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입니다. 도주 치상 죄는 도주와 상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2주 정도)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주 치상죄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고가 큰 3~4주 이상 상해 진단서를 제외하고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타박상, 염좌 등) 또는 사고 발생 4~5일 후 발급된 진단서의 경우에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행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브레이크 작동 흔적이 없는 영상 자료 -눈·비·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사고 당시 기상 상황 -차량 내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외부 소음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 -도주로 보기 어려운 사고 이후의 주행 속도 -평소 복용하던 약, 또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로 인한 졸음운전 가능성 등 -피해 차량, 가해차량의 파손이 경미한 경우 위와 같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의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행적 조사에서 술 마신 게 적발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미인지 교통사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면 뺑소니는 혐의는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고 난지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뺑소니범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송치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로 끝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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