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 회수와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로, 경매신청부터 배당, 명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분석이나 배당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신청, 배당요구, 권리신고, 배당이의, 명도 및 강제집행 등 경매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실현과 채권 회수를 위해 책임감 있게 조력하겠습니다.
다루는 절차
경매는 단계마다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건이 놓인 단계에 맞춰 아래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경매신청
절차를 여는 단계입니다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과 채권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 2
배당요구
배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해 배당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해 두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나뉠 때 빠질 수 있습니다.
- 3
권리신고
권리를 기록에 남깁니다
임차권이나 담보권처럼 해당 부동산에 걸린 권리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신고할 내용과 순위가 달라집니다.
- 4
배당이의
배당표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만든 배당표에 잘못이 있으면 이의를 냅니다. 배당 순위나 금액을 다투는 단계입니다.
- 5
명도 및 강제집행
점유를 넘겨받습니다
대금을 낸 뒤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이후 집행으로 실제 점유를 정리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