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치상(뺑소니) 신고 진단서 제출됐다면 검찰 송치될까?

회사원 A 씨는 모임이 끝나고 차를 몰고 골목길을 지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워낙 경미하고 상대방 차량도 차에서 내리거나 하지 않아서 A 씨도 그냥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도주 치상죄(뺑소니) 혐의로 신고 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 상황상 누가 봐도 사람이 다쳤을만한 충격도 아니었는데... 피해 측이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하면 경찰은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 검찰로 송치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휀더 쪽에 아주 미미한 스크래치만 남았고 양측 차량 모두 충격으로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고 직후 급정거도 없었다면 상해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가 크게 함몰되거나 측면 전체에 긴 파손 흔적이 남았고 충격 당시 차량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면 가해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법원 역시 이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라면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손의 정도와 충격의 크기가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도주 치상죄의 법적 성립 요건
도주 치상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것 2.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것 역설적으로 도주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도주치상죄는 무죄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전혀 몰랐다는 점 (고의성 결여)을 증명해 낸다면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 규모에 따른 대응 방향
사고 직후 차량 상태와 정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충격이 명백하고 파손이 큰 경우 누가 보더라도 상해가 동반될 만한 수준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일부 파손은 있으나 인적 피해(상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 이 경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공식적으로 진단서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고 이를 문서(합의서 및 확인서)로 받아둔다면 도주 치상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살짝 긁힌 수준의 파손인데도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정면돌파 전략이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사고 주변 CCTV 영상 제출 또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다면 도주 치상은 무혐의 가 됩니다.
도주 치상 현실적인 대응방법
사고가 커서 인명 피해가 확실한 사안은 도주 치상 혐의 자체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하고 실형(구속)을 막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건이라면 혼자 판단으로 사건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 말고 법률사무소로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음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실패보다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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