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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렸는데 뺑소니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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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평범한 지하주차장 사고 00아파트 지하주차장 운전자 A 씨는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보행자 B 씨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직후 A 씨의 행동

당황한 A 씨는 바로 차에서 내려 B 씨의 상황을 살폈고, 괜찮으신지? 물었지만 B 씨는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 A 씨를 지적하며 화만 내다가 A 씨가 건넨 연락처를 받기 거부하고 사고 현장에서 떠나버립니다.

이틀 뒤 접수된 뺑소니 신고

그리고 이틀 후 B 씨는 전치 2주(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A 씨가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A 씨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 조사는 사고 직후 B 씨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화만 내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뺑소니)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지만 B 씨가 이의신청을 하여 A 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라는 선택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사건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 씨는 한순간에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A 씨의 선임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B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B 씨의 증언 중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 사고 후 A 씨의 행동 *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 * B 씨의 모순되는 증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도주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주 치상 (뺑소니) 협의 →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범 위반 →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만드는 차이

평범한 교통사고도 사고 이후의 어떻게 대응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꼭 필요한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여 이익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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