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건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죄주장 경찰조사 대응방법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후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도주 치상)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 규모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었거나 -사고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흩어졌거나, -사고 후 직후 차량에 내려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등 이런 경우라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겠죠.
오히려 무죄만 주장했다가 처벌 수위만 최대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미한 사고였다면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사고 후 도주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인정이 되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 수사관은 정황상 사고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강행하면 결국 사건은 도주 치상죄, 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 중요 포인트는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입니다.
도주치상죄는 도주+상해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상해 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증할 수 없으니 도주 치상죄 불송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해 진단서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진단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그럼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치 2주 이하 (타박상,염좌) 경미한 상해 ▷사고 직후 (1-2일 이내) 진단서가 아닌 사고 4-5일 후 발급한 상해 진단서 이런 경우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미인지를 뒷받침하는 정황
이 밖에도 서행 운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CCTV/블랙박스 영상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껴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고 당일의 기상상황 차 안에서 노래를 크게 들어서 외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거나 사고 직후 도주로 의심돼 않을 정도의 운행속도 평소 먹던 약이나 사고 당일 병원 치료로 운전 중 졸음운전을 했다...
등등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주장하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자문의 필요성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해 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뺑소니범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송치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극과 극의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전 변호사 자문 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찾아내어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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