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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퇴사 위기 벌금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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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 공무원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형사사건 재판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합니다.

(금고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으로 징계 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 측정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유죄가 확정되면 중징계로 자칫 평생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신원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공무원임이 밝혀지면 재직 중인 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어 유무죄를 떠나 통보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정식재판도 준비해야 하는데 소속 기관에서는 하고 있던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고 징계위원회까지 열려서 소명을 해야 하니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 적발 횟수, 인사사고/대물사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에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아무래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0.08% 미만) 정도로 낮았다면 300~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초범이라 해도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은 만취 상황이었다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 될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지금은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거의 대부분 구공판 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선고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한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갈수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누구나 다 하는 뻔한 양형자료로 벌금형 선처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 하더라도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걸 뒷받침할 양형자료 와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강도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갖습니다. 특히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이 세 가지 적발 시 무관용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음주 운전에 비해 더 높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적발 즉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재판 단계 그리고 소속기관 징계위원회까지 하나씩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공무원, 공기업, 교사, 군인, 대기업 직원 다수의 음주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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