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일상법률사무소 일상

음주운전 직장해고 사유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하다면

본문 223041045702

지난 구정 연휴 때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사례: 재범 상태에서 낸 인사사고

의뢰인 A 씨는 모임에서 소주 5-6잔 정도를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바뀐 보행자 신호에 급정거를 했고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 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접촉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자전거와 같이 넘어진 B 씨는 오른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58%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재범과 인사사고가 겹친 상황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 씨는 이번이 두 번째 음주 운전입니다. 만약 A 씨가 음주운전 초범이었다면 대응에 따라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지만 재범에 아무리 경미했더라도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니 집행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여기서 문제는 A 씨 회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해고 처리가 되는 규정 이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는 외벌이 A 씨에게 직장 해고는 가정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벌금형 이하 선고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고 규정이 적용되는 직군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해고되는 규정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복지단체/법률사무소 직원, 대학교수, 기간제 교사, 학원 선생님, 유치원교사, 교도관, 소방관, 보험사 직원...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한의사, 노무사, 약사 등 일정 기간 자격증 박탈 로 일을 못해서 사실상 해고와 다를 게 없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직장 내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적극적 대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수임료의 현실적인 기준

간혹 무조건 벌금형 받아줄 것을 약속하고 1천만 원 이상 많게는 3천만 원씩 수임료를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비싼 수임료를 받는다고 능력 있는 변호사도 아니고 비싼 수임료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법률사무소마다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동행을 하면 600~8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동행할 경우 550만 원 경찰 조사를 준비해 드리고 변호사 동행하지 않는 경우 440만 원부터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사고, 대물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천만 원 이상 수임료를 요구하는 곳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 해고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굳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어떠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의뢰인 A 씨의 선고 결과는 저희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벌금형'선고를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해도 재판에서 100% 확률은 없습니다. 원하는 선고 결과를 원하신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