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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2회 당연퇴직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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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자동퇴직) 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 파면, 해임이 되면 공무원연금 절반도 수령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형사처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형

아니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초범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당연퇴직이 되었겠죠.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피해자가 없었다면 벌금형 가능 이 또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이라면 쉽게 벌금형으로 선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자체별, 직무별 세부기준이 달라 해임, 파면 이라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징계기준을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12년 차 이 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출장차 경기도 부처를 들린 의뢰인 이 모 씨는 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저녁 10시 넘어 끝났고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가는 대리기사를 부르는 게 쉽지 않아 결국 직접 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음주 음주 2회라 집행유예 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백한 음주 운전으로 법리를 따질 게 없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뢰인분은 경우 음주운전 재범이기는 하지만 처음 음주운전이 5년 이상 지난점, 인사사고 와 물피사고를 내지 않은 점 그리고 10년 넘게 공직자로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외 음주예방교육 이수 내역, 차량 양도 매매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등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법원에 보여주는 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양형자료들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분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도 감봉 이라는 경징계로 다행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무원 신분뿐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음주운전 처벌로 해고 위기라면 시간은 끌면 끌수록 분리해집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을 모색해 대응해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해고, 해임, 파면 등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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