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징계 대응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어려운 시험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힘들게 합격한 공무원 신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인피(인사) 사고, 음주 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시 당연퇴직한다. 1.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음수 횟수, 인피사고, 무면허, 도주 여부 등 세세하게 나누어 징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일산 거주하는 공무원 박 모 씨 전날 과음을 하고 채 몇 시간 밖에 안 자고 일어났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막히는 을지로 근처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 앞차와 충동을 하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박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56%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차량 충돌은 크지 않아 다행히 피해자 두 분 다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의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어 당연퇴직 해고 사유가 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인피(인사) 사고, 물피 사고가 있었을 때 우선 이분한테 유리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3. 인피, 물피사고가 있었지만 전치 2주 정도의 진단과 차량 또한 큰 파손 없는 점 4.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을 한 게 아니고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5.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해고되는 점 6. 해고될 경우 가장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점 7.
10여 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성실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점 고의성 없는 아침 숙취 음주 운전이었고 피해자분도 다친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형사합의도 되었고 무엇보다 이분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해 벌금형의 선처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직장 해고와는 달리 공무원 당연퇴직은 또 다른 큰 문제를 동반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파면, 해임의 징계를 받아 당연퇴직이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무원 연금을 절반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공무원 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뢰인 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의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게 되어 해고되지 않고, 중징계도 피할 수 있다면 변호사 수임료가 들더라도 변호사 섬임은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피의자 또한 국민이기에 법원은 무조건 적인 처벌을 주기 보다 벌은하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통해 보호를 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진정성 있게 최대한 공손히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선처되지는 않으니깐요... 법률사무소 일상은 공무원, 교사, 군인, 공기업 대기업 직원 다수의 음주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해고 위기에 놓이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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