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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치상 감형 사회봉사 처분 삭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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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하다가 대인 사고(치상)까지 일으켰다면 사실상 실형 선고가 전제된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운이 좋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수십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으로 생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항소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A 씨는 음주운전 재범(5년이내 2회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인명 피해(치상)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1심 법원은 사안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인 A 씨 입장에서는 당장의 구속은 면했으나 문제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생업 유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법률 대리인의 전략:

"사회봉사 처분"의 부당성 소명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죄질에 대한 반성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환경과 성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 및 공헌 입증: 의뢰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도 평소 여가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황 소명:

범행의 동기와 수단,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및 범행 후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회봉사 명령 삭제 (원심 파기)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과 무면허 치상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경 전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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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삭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라오는 보안처분 도 방어의 대상입니다.

흔히 구속(실형)만 면하면 성공적인 방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것이 구속 방어는 맞지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인에게 수십, 수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실질적인 생계 위협이나 신분 노출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판결 후 1개월 이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지면 평일 주 5일 하루 8-9시간씩 연속으로 이행되어야하고 중대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회사 사정, 개인 사정으로 날자 조정은 불가합니다.

최소 3~4주는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는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구체적인 직업적 특성, 평소 성행, 사회적 공헌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건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집행유예 선고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 완화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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