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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사고 후 미조치 음주 혐의 의심될 때 자차 및 대물 수리비 청구 범위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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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부주의나 졸음운전으로 도로 기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연석, 가로등, 가로수 등) 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스치거나 주행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현장 이탈 뒤 따라붙는 음주 의심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를 보면 가장 먼저 음주 운전을 강하게 의심하고 들어옵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인/대물 배상에 대한 가해자 사고 부담금이 전액으로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자차 수리비는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 시 면책 항목에 해당하여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처럼 일정 금액의 면책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되던 혜택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 의심을 받고 있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경찰뿐 아니라 보험사까지도 사고 당일의 행적과 카드 사용 내역, 동선 등을 샅샅이 조사하며 살피기 때문에 당일 알리바이가 명확해야만 음주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별도의 보험사 분쟁 없이 자차 수리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보험 조사만 먼저 받는 경우

문제는 경찰 조사 없이 보험 조사만 먼저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자차 접수를 했을 때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고발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조사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블랙박스 제출을 강요하고, 운행 경로와 동선, 동승자 여부 등을 집요하게 확인하려 듭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 접수했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압박을 하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섣불리 음주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차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를 작성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한 보험사기

그러나 단순한 심증과 정황만으로는 보험 사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음주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겁을 먹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자차 보상)를 쉽게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물 피해 비용의 부담

음주 혐의를 벗어도 남는 "사고 후 미조치" 비용 한편, 음주 혐의는 벗었더라도 현장 이탈로 인한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된다면 대물 피해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 기물의 경우 해당 지자체 도로교통과 등과 협의하여 직접 보상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우선 처리한 후 추후 구상권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협조의 범위

보험조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약관상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조사에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어떤 불리한 증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제공은 물론 핸드폰, 카드 이용 내역, CCTV 열람까지 무턱대고 동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사고 경위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이처럼 이미 불리한 정황만 가득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보험사와의 분쟁소지가 되는 사안의 경우 보험조사 협조 의무를 현명하게 이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조사관의 집요한 연락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통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입회하에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임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경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고 보험사 단계에서 사안이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까다로운 사고 경위서도 직접 작성하여 자차 수리비 지급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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