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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할 경우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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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던 A씨는 전세계약을 함과 동시에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면 좀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부동산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 매매시세보다 8천만원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이고 동시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기면 매매시세보다 높은 값에 집을 팔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솔깃 할 수 밖에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2년 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인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세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특히 빌라의 경우 기준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변동폭이 더욱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안대로 진행된 거래

A씨는 소유하던 집을 조금이나마 더 큰 이익을 남겨 팔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매시세보다 8천만원 더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같은날 B씨에게 임차인이 있는 집을 2억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B씨에게 집을 팔며 B씨가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 및 수수료 등을 모두 대납하였습니다.

새 집주인이 떠안은 채무

B씨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집을 얻은 셈이지만 동시에 2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생겼습니다 A씨는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와 B씨를 소개해 준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전세임대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여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셈 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현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사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승계거부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전세사기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고 부동산 시세는 급락해서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처음 임대차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의 대처 방법

요즘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는 A씨와 같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승계거부 및 반환요구를 한다며 상담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이전 집주인 또한 전세사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과 이전 집주인이 함께 상담받으시면 더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서는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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