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청구 판례 요약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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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1045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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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씨는 B씨와 인천의 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얼마 후 C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으로 20원을 받았습니다.
2년 후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A씨는 B씨에게 계약종료를 문자로 통보하였고 답이 없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고 그제서야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 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A씨는B씨에 대하여 전세금 승계거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원고승소로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승계거부관련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10년동안 투잡 쓰리잡을 뛰며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 전세계약을 하고 꼼꼼하게 따져가며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인가 싶어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세사기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계받으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도 책임을 다 한다면 임차인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소유자(임대인)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 줘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부동산의 거래관계에서 합법적이었는지를 파악하고 두 인물의 경제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받고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막상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경제력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지경이라면 최초 전세계약 당시 실제 계약을 했던 기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최초 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입니다. 상황에 따라 과거와 현재 두 임대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과거와 현재 두 임대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절차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발빠르게 상대의 재산압류와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전세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계약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승계거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끝났고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계약상의 권리마저 승계받았으니 이전 임대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명확한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매매계약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제력이 되는지, 임차인에게 통보가 되었었는지와 임차인이 동의하였는지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그리고 전세승계권 승계거부 소송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최대한 많이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가장 쉽고 빠른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최상의 솔루션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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