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집단으로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 살던 집에서 나올 때 100%돌려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맡겨놓은 돈 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기를 목전에 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으로부터 돌려주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다면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흥 다세대 주택 의뢰인 사례
경기도 시흥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새롭게 이사 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이미 일년 전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고 요즘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도 큰 이슈이기에 불안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니 현재 바뀐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은 의뢰인의 202호와 윗층 304호 그리고 인근 멀지 않은 곳의 빌라 3~4채에 2~3세대씩 총 14세대였으며 14세대 전체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진행할 때의 이점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은 의뢰인에게 한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경매를 진행한다면 14세대 모두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테니 윗집 304호에 찾아가 상황을 알리고 서로 도와 소송과 경매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과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 한 사람이 한꺼번에 진행을 함으로써 소통이 긴밀해 지고 중복되는 업무가 줄어들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집단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집주인이 인근 14채를 보유하고 이중 다수의 세입자들이 비슷하게 처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의 기본 요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에서 계약 만료 후 퇴거할 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권리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니 필히 적시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임박할 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늦어도 1개월 이전에는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종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해야 하므로 시기를 잘 판단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종료의 통보는 전화통화 보다는 문자메시지와 같이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 좋습니다.
이사해야 할 때의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것이 가장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전세계약기간 내에는 할 수 없으며 전세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다른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계속해서 살던 집에 거주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다른집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이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 때에는 전세보증금의 12%를 이자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의 경매와 배당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게 되는데 대략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의 100%에서 시작해 유찰 될 때 마다 20% 또는 30%씩 금액을 낮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책임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낙찰받게 되면 낙찰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처리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 규모 내에서 패소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해당 물건이 낙찰되면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을 정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변호사 사무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소송이후 경매처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업무를 별개로 나눠 수임하고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만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은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되돌려 받는 시점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를 모두 맡기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해 드렸으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예약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상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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