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도래, 보증금 잘 돌려받으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택시세가 전체적으로 하향추세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장 추세는 전세와 매매가의 시세차이가 좁아질 수록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전세보증금과 맞먹거나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역전세 상황으로 심지어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는 반면 의도치 않게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역전세 상황에서의 법적 조치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은 사전에 꼼꼼하게 체결해야 하고 이미 문제가 코 앞에 닥쳤다면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및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등 상황에 맞게 절차에 따라 충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2개월 전 통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묵시적갱신 으로 간주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변동의 의사표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양쪽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만약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입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전세보증보험으로부터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현 을 해야 하고 압류 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경매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현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도 되지만 되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상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무실에서도 작성해 드립니다.
개인의 명의보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은 더 크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임차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며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전 재산 파악과 압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송을 하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압류를 하게 될 재산을 찾고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압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판이나 경매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전문변호사는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세입자가 하루라도 빨리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은 승률99%의 확실한 싸움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행여나 패소하게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의 시작이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승소 이후의 집행 절차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 전문변호사가 광범위한 상황파악 및 최선의 선택으로 온전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상담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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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