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으로 끝난 사건
약식명령은 법정에 출석하는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강제추행 사건에서 받은 약식명령을 공개합니다.
약식명령의 뜻과 무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명하고 그 내용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는 절차가 없어 사건이 조용히 끝나고, 징역이나 금고는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으니 가볍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면 다음 사건에서 형이 크게 무거워지는 근거가 됩니다.
벌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당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대신 채우게 됩니다. 사정이 있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라, 벌금을 냈다고 면허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할 때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우편을 받지 못해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청구권을 회복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가 유지될 뿐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어서, 다툴 쟁점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본 다음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한 기록
아래 문서는 2021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받은 약식명령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가장 많고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함께 있습니다. 아래 문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추린 일부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원본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와 바코드는 모두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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