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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간 사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임차인이 내는 소송의 판결문입니다. 1심부터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진행한 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을 공개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자리

보증금이 묶이면 이사도 새 계약도 하지 못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기한 안에 분명히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다음,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유지되기 때문에, 등기 없이 짐만 빼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대체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들어 얼마를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입금 내역, 집을 넘겨준 시점과 상태를 남긴 사진이 그대로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계약 도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가 먼저 갈리는데,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 승계에 이의를 밝힌 사정이 있으면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은 받아낼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건네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갚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을 찾아 압류하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보이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무엇이고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공개한 기록

아래 문서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선고된 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1심 사건이 대부분이고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도 들어 있습니다. 맡은 사건 전부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문서만 추린 것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원본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와 바코드는 모두 지웠습니다.

상담부터 선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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