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끝까지 다툰 사건의 선고 기록
판결문은 법정에서 심리를 마친 형사사건에 법원이 형을 정해 선고한 문서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공개합니다.
판결문에서 먼저 볼 것
형사 판결문은 주문, 범죄사실, 양형의 이유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맨 앞의 주문에 형의 종류와 정도가 적히고, 뒤쪽 양형의 이유에 재판부가 그 형을 정한 근거가 나옵니다. 죄명이 같아도 여기에 적히는 사정이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의 종류는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으로 나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어서 유죄 판결로 남고,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자격이 걸린 직업에서는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만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어디에 두느냐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형의 종류를 가르는 사정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에 적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와 합의가 되었는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앞선 처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땠는지를 봅니다. 음주 사건이라면 수치와 운전 거리가, 사고가 난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조치 여부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정들은 저절로 기록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판결문에 반영됩니다.
형사사건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자리가 아니라 1심의 판단과 형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절차라,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와 그 사이에 달라진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록에도 1심에서 정해진 형의 종류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공개한 기록
아래 문서는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에 선고된 판결문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맡은 사건 전부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문서만 추린 것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원본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와 바코드는 모두 지웠습니다.
상담부터 선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
